해병대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4일 세 번째로 국회 재표결을 거쳤으나 최종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이어 여당의 반대 표결로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당은 다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재석 300인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부결했다. 재의요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자동 폐기됐다.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자동폐기됐다. 22대에서 재발의됐지만 지난 7월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쳐 폐기됐다. 이번 특검법은 지난달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이번 특검법은 민주당이 세 번째, 네 번째로 발의한 특검법을 병합한 법안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4명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추려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재추천을 요구하는 ‘비토권’을 야당에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