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경기도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경기도 내 아파트 단지 10곳 중 1곳은 화재발생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소방재난본부, 31개 시군, 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한 달간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100세대 이상 아파트 310개 단지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한 결과 36개 단지(11.6%)에서 화재안전 관련 불량사항이 나왔다고 6일 밝혔다.
36개 단지에서 적발된 불량사항은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방화시설 미흡 등이다. 이 중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홀 2건, 소화설비 자동기동 정지 1건이 적발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경기도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기 설비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표시와 위험표시를 하지 않은 단지 27곳과 분전함이 제대로 잠겨 있지 않은 단지 22곳에 대해 현장에서 계도했다.
경기도는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기차 충전시설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와 분사 범위 확대를 위한 스프링클러 추가 설치 등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잇따른 전기차 화재 발생에 따라 화재 예방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기도는 소방 분야에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을 확인했다. 전기 분야에서는 충전케이블 유지 상태, 방진·방수 보호 등급, 충전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 등 충전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조사 대상 충전시설의 6.2%(648기)만 지상에 설치돼 있었고 89.9%(9363기)는 지하 1~3층에, 3.9%(407기)가 지하 4층 이하에 위치했다. 화재 시 차량 전체를 덮어 산소공급을 차단하는 질식소화포는 75개(24.2%) 단지에, 물이 아래에서 위로 뿜어져 나와 배터리를 냉각시키는 이동식 상방향 직수장치는 19개(6.1%) 단지에만 갖춰져 있었다.
경기도는 충전구역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 감지 센서, 질식소화포, CCTV, 상방향 직수장치, 내화벽체 등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 법제화를 관련 부처로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로 도민들의 전기차 이용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도민 안전을 위해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