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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생들에 ‘내년 복귀’ 조건으로 휴학 허용

입력 2024.10.06 20:48

수정 2024.10.0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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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땐 유급·제적 강경책

교육과정 5년으로 단축 검토

정부가 내년에 복귀하기로 하는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허용한다.

지난 1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후 다른 대학으로 파장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대신 ‘동맹휴학은 불허한다’는 기조 아래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원칙대로 유급·제적 처리하겠다는 강경책도 함께 내놨다.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학생들의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고, 미복귀하는 의대생은 동맹휴학 의사가 없고 2025학년도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뒤에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집단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말했다.

대학이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려면 학생의 휴학 의사를 재확인하고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을 정정하도록 해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각 대학은 휴학생들이 2025학년도에 복귀하면 학사 적응을 돕고 의료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대학별 증원과 복학 규모,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과 분반 우선권을 부여한다.

정부는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대학이 원하는 경우 현재 예과 2년·본과 4년 등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여 올해 의·정 갈등의 여파가 추후 배출될 의료인력 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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