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학생 단체 구속영장 또 기각

배시은 기자
대통령실 진입 시도 사건으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1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대진연 회원들이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법원을 향해 함성을 지르고 있다. 한수빈 기자

대통령실 진입 시도 사건으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1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대진연 회원들이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법원을 향해 함성을 지르고 있다. 한수빈 기자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1월에 이어 법원이 대진연 회원들의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한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이아영 당직판사는 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 단계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후 옛 국방부 후문을 통해 대통령실에 진입하려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대진연은 지난 1월에도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20명 중 16명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 중 10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당시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을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0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대진연은 이날 서부지법 앞에서 영장실질심사 전 구속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확한 고지조차 않고 경찰이 폭력적으로 대학생들을 연행했다”며 서울 용산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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