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7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수당 관련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조2000억원 규모의 보통교부세 삭감을 겪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경 없는 교부세 당해연도 삭감’에 반대 뜻을 보였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보통교부세를 받는 17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한 83개 지자체 중 74곳이 당해연도 보통교부세 감액 금지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나자 지방교부세 7조2000억원을 불용 처리하고 보내지 않았다. 기재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삭감하는 조치를 두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올해도 국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교부세가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도 수렴했다. 47개의 지자체가 의견을 냈는데, 가장 많이 언급된 의견은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 비율을 현행 19.24%에서 더 높여달라는 것이었다. 절반 정도는 이 비율을 24.24%까지 5%포인트를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더 낮거나 7%포인트 등 더 높은 인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할당되는 내국세 비율을 낮추고 동시에 정률분 지방교부세 비율을 높이자는 의견도 있다.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는 방식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요인에 대해 일률적으로 감액 페널티를 주는 대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거나, 국경일이나 국가기념일 행사는 제외해달라는 구체적 요구가 있었다.
내국세 결손의 상당 부분이 정부 감세 정책에 기인한다고 판단한 한 지자체는 ‘부자감세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재정 수요액에서 재정 수입액을 차감한 값에 곱하는 조정률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므로 조정률 하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제안, 광역시에 통합 산정되는 자치구의 보통교부세를 분리 산정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용혜인 의원은 “지자체 간 재정격차 완화라는 보통교부세의 목적 측면에서 보든 국회에 예산 심사권을 부여한 재정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든 세수 재추계 결과만으로 예산 편성된 보통교부세를 당해연도에 삭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번 의견조사를 바탕으로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감액을 금지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