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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6년 → 5년 단축’ 진화 나선 교육부···“대학 자율”

입력 2024.10.07 14:10

수정 2024.10.0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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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교육부가 의사 배출 공백을 막기 위해 대학과 협력해 의과대학 6년 교육과정을 최대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뒤 논란이 일자 “모든 대학에 (5년제를) 획일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전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면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학과 협력해 학생이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단축한 기간에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학점을 취득하면 1년 정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심 기획관은 “모든 대학이 강압적,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할 경우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학의 역량, 여건, 학생 복귀 규모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

심 기획관은 교육과정 5년 단축을 원하는 대학이 많았는지를 묻는 말에 “의대는 6년치 타이트한 교육과정이라 가능하냐고 물으니 일부는 하기 쉽지 않다고 했지만 일부에선 ‘졸업 학점을 충분히 이수한다면 압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며 “미국에서도 파병 등 비상상황의 경우 군의관을 조속히 배출하기 위해 커리큘럼을 압축해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고 답했다.

심 기획관은 교육부가 전날 발표한 의대생 조건부 휴학 승인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학생들도 여러 고민을 해볼 것”이라며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야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에 복귀하기로 하는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심 기획관은 “대학별로 설정한 복귀 시한이 달라 내년 2월 초 정도 돼야 휴학자, 복학자, 유급자, 제적자 수에 대한 구체적 통계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각 대학에 전날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담아 공문을 보냈다. 심 기획관은 조건부 휴학 승인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의료 분야는 상식으로 보나 법령으로 보나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공익적 지도·감독 차원에서 어느 정도 관리하고 대학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교육 단축과 관련해 “(교육부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 했지만, 학사 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의료 인력 공급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겼다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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