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주요 전문직에서도 소득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회계사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80%가량을 차지했다.
이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을 분석한 결과다. 단, 의사는 의료 용역의 부가세 면세로 통계에서 제외됐다.
변호사의 지난해 과세표준은 총 8조7227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0%(905건)가 총 6조7437억원으로,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신고 건수는 9045건(법인·개인 합산), 평균 과세표준은 9억6400만원이었다. 개인은 약 4억5000만원, 법인은 22억7000만원이었다.
과표가 연간 4800만원에 못 미치는 신고분도 개인 1807건, 법인 214건으로 총 2021건에 달했다. 전체 신고 건수의 22%는 월평균 400만원도 안 되는 셈이다.
회계사도 지난해 부가세 신고 건수는 2190건, 과세표준은 5조9671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위 10%(219건)가 4조7594억원으로 전체의 79.8%를 차지했다. 연간 4800만원 미만인 신고 건수는 전체의 9.8%인 214건으로 변호사보다 적었다.
또 건축사 직종에서는 지난해 과표 10조8036억원 가운데 상위 10%가 7조7487억원으로 71.7%를 차지했다. 감정평가사는 상위 10% 과표가 총 7991억원으로 전체(1조1629억원)의 68.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