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휴대폰 정보’ 10년이 지나도 검찰 서버에…“기본권 침해”

유선희 기자

2012년부터 6만5792건 ‘디넷’ 등록…1만여건 폐기 않고 보관

서영교 의원 “사건 무관한 ‘전자정보 통째 저장’ 자체가 문제”

‘압수 휴대폰 정보’ 10년이 지나도 검찰 서버에…“기본권 침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1만2000여건을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등록해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넘게 보관 중인 전자정보도 100건 이상이었다.

7일 경향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법무부의 ‘디넷 등록 스마트폰 증거 이미지 현황’을 보면, 디넷이 구축된 2012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이 디넷에 저장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6만5792건에 달했다. 현재 보관하는 정보는 1만2674건(19.26%)이었다.

디넷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2012년 1103건에서 2013년 2809건, 2014년 5159건, 2015년 7079건, 2016년 9353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문재인 정부 때는 2017년 8340건, 2018년 6474건, 2019년 5875건, 2020년 4327건, 2021년 2984건으로 줄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3799건, 2023년 5427건으로 다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3063건으로 집계됐다.

10년이 지난 모바일 증거를 여전히 보관 중이기도 했다. 2013년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 중 2건, 2014년 등록 증거 중 101건이 올 8월까지도 디넷에서 삭제되지 않았다. 2015년 등록 증거 중 65건, 2016년 270건, 2017년 315건, 2018년 443건, 2019년 853건, 2020년 977건, 2021년 914건, 2022년 1853건, 2023년 3895건, 올해 8월 기준 2986건이 현재도 디넷에 남아있다.

대검 예규인 ‘디지털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자기기 안의 전자정보를 무분별하게 보관할 여지를 남겨뒀다. 여기에는 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상당수 포함됐을 가능성이 커 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서 대법원은 “무관한 정보는 예외 없이 폐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과정에서 경향신문 기자 등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를 통째로 디넷에 보관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위법한 전자정보 수집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사건과 무관한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10년이 지나도 디넷에 보관되는 것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라며 “대검 예규를 근거로 검사가 피의자의 전자정보 전체를 저장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문제로, 법률을 통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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