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134만원 이하여야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신청한 청년층이 지난해 50만명에 육박했으나 실제 지급된 대상자는 33%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당초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의 주거취약계층 지원정책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자가 지난해 50만명에 달했는데 정작 배정된 예산 중 212억원이 불용처리됐다”고 말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지원하는 제도다.
2022년 8월 1차 모집을 시작했으며, 올해 2월부터 2차 신청자를 모집 중이다.
황 의원은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대상을 보면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도 배제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면서 “자격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도록 하면서 월세지원이 필요한 청년층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를 80%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가구의 월소득은 134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