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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송치했던 임성근, 검찰이 사실상 재수사···공수처까지 압수수색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6월21일 국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6월21일 국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여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을 확보했다. 앞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재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검 채 상병 사망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유도윤 1차장)은 이날 임 전 사단장과 이용민 전 해병대 포7대대장(중령),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중령)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경기 김포시에 있는 이 중령의 부대 사무실에서 이 중령이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업무수첩 등 증거물 7개를 확보했다. 검찰은 최 중령 부대 사무실도 찾아가 최 중령의 현재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중령은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었다. 이 중령 측은 경찰이 이미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검찰이 같은 혐의로 또다시 압수수색을 했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준항고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형사법 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경찰에서 이미 압수수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실체 규명을 위해 필요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에도 찾아가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을 확보했다. 검찰이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7월 채 상병 사망 1년 만에 이 중령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불송치 처분했다. 당시 경찰은 임 전 사단장과 관련해 “총괄 관리 책임은 있지만 사건 전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채 상병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채 상병 유족은 이에 반발해 이의 신청을 했다.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사실상 임 전 사단장의 채 상병 사망 책임에 대한 재수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검찰 수사와 별도로 현재 1년 넘게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과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대통령실, 국방부 관계자들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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