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국회 경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차장검사가 국정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현재 법사위에서 이를 심사 중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영철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국감 출석을 거부했으나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안이더라도 국회가 진실 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 출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는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직 검사 망신주기’라며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로 다수당인 야당을 막지 못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검사 탄핵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청문회에서 충분히 조사가 이뤄졌고 관련 의혹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이라며 김 차장검사의 증인 출석에 반대했다.
국회사무처 직원들은 이날 서울북부지검을 찾아 발부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고자 했으나, 김 차장검사는 수령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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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법사위의 적법한 출석 요구와 동행명령을 거부한 김영철 증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추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법사위는 이날 국감에 사유서 제출 없이 불출석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에 대해서는 다시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