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도 불출석 이유서를 냈다.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 예고에 야당이 단독으로 동행명령 발부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명씨는 이날 국회 행안위원장에게 제출한 불출석 이유서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검찰 수사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사유서에는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첨부했다. 명씨는 김 전 의원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창원지검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8월부터 회계 담당자를 통해 명씨에게 6000여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수사하고 있다.
김 전 의원도 이날 행안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의원은 불출석 이유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수처 4부에 배당되고, 회계 책임자가 2년간 7억원 상당을 쓰고 정치자금 계좌를 유용한 형사사건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전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들어 행안위에 불출석 이유서를 냈다. 김 전 행정관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근거로 증언을 거부한다고 했다.
김 전 행정관은 불출석 이유서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기자 등을 고소한 기사를 첨부했다.
앞서 행안위는 오는 10일 열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상 국감에 명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을 예고하면서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있다. 행안위는 지난 7일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의 증인으로 채택된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가 불출석하자, 동행명령을 단독으로 의결한 뒤 21그램 사무실을 방문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증인의 출석 거부와 관련된 조항이 없다. 이 법상 증인은 형사 책임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