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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조위 ‘정책·조사’ 투트랙 운영

입력 2024.10.08 21:01

수정 2024.10.0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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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구성…활동 본격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위한 행정조직 설치와 운영규칙 제정에 나섰다.

특조위는 8일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 안건과 청문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의결했다.

특조위는 진상규명조사소위원회(조사소위)와 안전사회정책소위원회(정책소위)를 조직해 운영하기로 확정했다.

위은진 상임위원이 조사소위 위원장을, 이상철 상임위원이 정책소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특조위 준비단은 ‘종합보고서 작성 소위원회’(종합보고서 소위)도 설치·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위원들 간 논의 끝에 소위 설치 대신 ‘종합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꾸려 관련 업무를 하기로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는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권고 사항을 정리한 종합보고서를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해야 한다.

정문자 비상임위원은 “조사소위와 정책소위는 일상적인 특조위의 활동인 반면 종합보고서 작성은 위원회 마무리 단계에 하는 것이라 따로 두는 것이 맞지 않다”고 했다.

소위원회 역할에 관한 논의도 이어졌다. 송기춘 위원장은 “조사 사안에 대한 모든 논의는 전원위에서 해야 한다고 본다”며 위원 다수가 참여하는 전원위를 중심으로 기구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상철 상임위원은 “소위에 의결권은 줘야 하지만 전원위 권한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청문회를 할 때 방청인에게 발언권을 부여하는 조문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일부 위원들은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을 향해 반감을 품은 방청인이 돌발 발언·행동을 할 수 있어 회의 진행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위원장은 특별법이 피해자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방청인의 발언권은) 법률 피해자의 권리와 연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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