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허위·과장광고 업체 11곳 적발
부산시청사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화장품과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체의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 단속해 11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줄기세포 화장품 등 다소비 화장품과 허위·과장 광고로 시민건강을 위협할수 있는 의료기기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자 기획됐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5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부당하게 광고(3건),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2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건) 등이었다.
단속은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부산시내 화장품과 의료기기 온·오프라인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A업체는 줄기세포 관련 화장품의 경우 줄기세포 배양액이 아닌 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체 줄기세포 30% 앰플, 주름 수 감소, 주름 범위 감소, 주름 길이 감소, 손상된 피부세포의 재생효과, 미백’ 등의 표현으로 줄기세포 배양액이 포함된 화장품을 마치 줄기세포가 들어가 피부 재생 효과와 주름 개선, 미백 등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B체는 OO크림을 판매하면서 ‘가장 어린세포 인체제대혈세포, 인체제대혈줄기세포 10만ppm, 줄기세포(스템셀) 크림, 염증 억제, 염증 완화’ 등으로 광고해 실제 화장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줄기세포가 다량 들어가 피부 염증 완화, 염증 억제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업체는 OO앰플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26개 이상의 염증 억제 성분, 강력한 피부재생효과, 면역력, 여드름 개선’ 등의 문구로 광고해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를 한 것으로 단속됐다.
D업체는 수입 백색소음기를 판매하면서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면증 해결, 불면증 완화, 귀를 맴도는 이명 증상에 추천, 이명감소 효과’ 등 공산품이 의료기기의 성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부산시는 이번에 적발한 온라인 판매업체 11곳의 영업자(관계자)를 형사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화장품법에 따라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또 의료기기법에 따라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 광고 또는 표시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생활필수품인 화장품과 의료기기에 대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온·오프라인 허위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