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비례대표 공천 금품 거래 혐의로 재판행

오동욱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2대 총선 기간 예비 후보자들에게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4·10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들에게 ‘앞순위 순번’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으나 광화문 집회 등에서 부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천 거래 의혹을 무마할 목적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튜버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지난 총선에서 자유통일당은 득표율 3%를 넘지 못해 비례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전 목사는 2022년 4부터 10월까지 자유통일당 대표를 지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전 목사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사랑제일교회 측은 “유튜버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특정 정당 및 선거와 관련이 없고, 취재하러 온 이들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자발적 후원 개념”이라고 해명했지만,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헌금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선 해명하지 않았다.

검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으며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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