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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공직선거법’ 구형 24일로 연기

입력 2024.10.10 12:41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24일로 연기됐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씨의 공판 기일을 24일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변론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공판기일에서 한 차례 결심을 미뤄 이날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통상 결심에선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된다. 김씨의 결심공판 연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재판부는 “식사와 관련해 금융기관과 결제대행사 등에 제출 명령을 내렸는데, 일부 금융기관의 회신이 지연되고 있다”며 “또 과세, 포스 정보가 금융정보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있었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당시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로 생각했고, 배모 씨가 법인카드로 동석자 등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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