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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국정감사장…또 퇴장당한 김문수 노동장관

입력 2024.10.10 15:49

수정 2024.10.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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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 강점기 때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국정감사장에서 쫓겨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0일 오후 노동부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고 김 장관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 철회 안건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전체회의 전 “김 장관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한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불가능하다”며 김 장관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김 장관은 “왜 퇴장을 해야 하는지 이유를 밝혀달라”며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안 위원장은 김 장관을 국정감사 기관증인 명단에서 빼는 방식을 택했다.

김 장관은 지난 8월26일 인사청문회 당시 일제 강점기 때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당시엔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대한민국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국적은 없어져 버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고용노동 현안 질의에 앞서 김 장관의 역사관을 다시 겨냥했다. 김 장관은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야당 의원들 질의에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1910년 을사늑약이 원천 무효라 해도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 나간 걸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느냐”며 “(일제 강점이) 무효라는 건 인정하지만 당시 일본 제국이 (선조들을) 일본 국적자로 해놓았다는 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제 개인의 힘으로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연구, 공청회 등을 진행해 결론을 내려주면 그에 따르겠다”고 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1910년 한일 강제병탄조약 자체가 강압적으로 이뤄져 무효이고 그 조약에 근거한 일본의 통치권 행사가 불법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그 당시 합법적이었다가 해방 이후 무효라는 게 일본 정부 입장이다. 그런데 장관은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국적감사 대신 국정감사를 하자”며 반발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말한 것과 김 장관의 대답은 대동소이하다”며 “대통령 후보 반열에 오른 김 장관을 정리하려고 더불어민주당이 (김 장관의 역사관에) 집착한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9일에도 역사관 문제 때문에 환노위 전체회의장에서 퇴장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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