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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김영선 ‘선거법 위반’ 무혐의 종결

입력 2024.10.10 21:39

수정 2024.10.1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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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사건 공소시효 만료

윤 대통령 부부 연루 못 밝혀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는 계속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총선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을 결정했다.

창원지검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내사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지난 4월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검찰이 이날 지난 총선과 관련해 두 사람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최근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공천개입 의혹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길은 일단 막혔다. 검찰은 다만 이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창원의창 지역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20차례에 걸쳐 세비의 절반가량인 9670만원을 명씨에게 건넨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돈이 오가게 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살펴왔다. 특히 명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관여했는지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과 지난 7월 김 전 의원과 회계책임자 강모씨, 명씨 등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자 내사를 벌여왔다.

지난달 30일에는 김 전 의원의 자택과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그간 공직선거법 적용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공소 기간 내 이 죄명으로는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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