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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 쿵! 쿵! 30대···주차장 차량 들이받고 골아떨어진 만취운전자

입력 2024.10.11 11:13

수정 2024.10.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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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후진 반복하고 지하 1~2층 오가기도

경찰 로고. 경향신문DB

경찰 로고. 경향신문DB

대전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30대를 파손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13분쯤 대전 서구 복수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주행을 하며 주차돼 있던 차량 30대를 들이받아 범퍼 등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대리운전을 통해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뒤 다시 운전대를 잡고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거나 지하 1~2층을 오가며 주행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 주차장에 파손된 차가 세워져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본인의 차 안에서 자고 있던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서 별다른 약물 반응은 없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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