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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상금도 로또처럼 세금 뗄까?···‘알쏭달쏭’ 한강의 13억원

입력 2024.10.11 14:29

수정 2024.10.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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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한강이 2024 노벨 문학상의 영예를 안았다. 10일(현지 시각) 스웨덴 한림원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지난 2000년 평화상을 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다. 사진은 지난 2016년 소설 ‘흰’ 출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소설가 한강이 2024 노벨 문학상의 영예를 안았다. 10일(현지 시각) 스웨덴 한림원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지난 2000년 평화상을 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다. 사진은 지난 2016년 소설 ‘흰’ 출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의 상금은 비과세 처리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상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라고 답변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 작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상금 전액을 받게 된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3억4000만원)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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