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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첫 재판서도 “가속페달 안 밟았다”

입력 2024.10.11 14:51

수정 2024.10.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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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7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권도현 기자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7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권도현 기자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9명의 사망자를 낸 운전자 차모씨(68)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차량이 가속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판사는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차씨는 지난 7월1일 오후 9시27분쯤 제네시스 G80 차량을 몰던 중 일방통행로를 200m 이상 역주행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및 인근 차량들과 연달아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차씨 부부를 포함한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차씨는 차량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사고 당시 차씨의 신발을 감식한 결과 신발 밑창에서 액셀 흔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검찰은 “(차씨는) 진입이 금지된 시청역 방면으로 그대로 진입해 역주행하고, 이후에도 가속페달을 밟아 제한속도를 초과해 시속 105㎞에 이르기까지 운전했다”며 “인적 없는 곳을 가거나 미리 경적을 울려서 주위 사람에 경고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차씨 측은 ‘급발진’ 주장을 유지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차씨 측 대리인은 “(차씨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에 의해 차량이 가속했다”며 “경적을 울리는 등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차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판사의 물음에 큰 소리로 대답했다. 차씨 측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하자 방청석에 앉은 일부는 한숨을 쉬기도 했다.

차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은 다음달 13일로 잡혔다. 이날 검찰은 국과수 관계자와 차씨 차량의 제조사인 현대자동차 직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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