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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권익위원장 ‘직권남용’ 고발…“이재명 응급의료헬기 이송을 특혜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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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권익위원장 ‘직권남용’ 고발…“이재명 응급의료헬기 이송을 특혜로 규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대해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권익위는 닥터헬기 운영 기본지침을 적용해 징계를 요구했으나, 이 대표를 이송한 헬기는 닥터헬기가 아니라 일반 응급의료헬기”라며 “따라서 닥터헬기를 권한 없는 자가 요청했다는 권익위 판단은 위법한 의결”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월2일 부산 가덕도 인근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뒤 소방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권익위는 이 과정에서 의료진이 ‘닥터헬기 운영 기본지침’을 어기는 등 공직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부산대병원은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의료진에 대한 징계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유 위원장은 사실관계에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을 적용해 징계를 요구했다”며 “권익위의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했고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국민 권익의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권익위가 적법한 피해자 이송을 불법 특혜로 규정해 직권을 남용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규정을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나름대로 규정을 살펴보고 한 것이다. 규정이 맞는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잘못된 규정을 적용했으면 사과를 하라’라고 항의하자 유 위원장은 “지금 사과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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