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법원,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등 3명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법원,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등 3명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입력 2024.10.11 17:57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춘천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갈무리.

춘천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갈무리.

법원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 등 3명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손웅정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감독과 코치 A씨와 B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 이들 피고인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손 감독 등이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19일 아동 C군 측이 “일본에서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A 코치가 C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플라스틱 코너플래그)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경찰에 손 감독 등을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고소인 측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경기에서 진 C군 팀 선수들은 패배했다는 이유로 A 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하지만 C군 등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고소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지난 4월 중순쯤 손 감독 등 3명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손 감독은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을 반성하고, 아이들이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손 감독 등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병과했으나 아카데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다.

손 감독 등은 약식기소 직전 법원에 각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아동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손 아카데미 측은 본인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더 이상 욕설과 폭행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