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학원 딱 걸렸는데, 명칭·위치 비공개?···‘국민 알 권리’ 법원에 제동 걸린 광주교육청

고귀한 기자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익 침해 우려를 들어 불법 특강을 하다 적발된 학원의 이름, 행정처분 내용 등 정보제공을 소홀히 한 교육당국에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4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9월 학구열이 높은 광주 남구의 일부 학원들이 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 학원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학생들에게 허위로 교외학습체험을 신청하게 해 수업에 빠지고 학원에서 몰래 특강을 받게 하는 식이다.

시민모임은 불법 특강을 하는 학원이 횡행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에 특별점검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같은해 10월 한 학원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5항을 보면 ‘교육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의 종류와 교습 과정 등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개 범위는 명칭과 위치, 교습 과정·과목, 교습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서부교육지원청은 적발된 학원에 대한 명칭과 행정처분 등은 제외한 채 내용을 공개했다.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되거나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시민모임은 “교육당국이 불법 학원에 대한 지나친 감싸기로 되려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법을 위반한 학원의 이름과 행정처분 사항 등의 정보를 서부교육지원청이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 학원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법 학원에 대한 국민의 감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의 공개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고형준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소극적 행정이 되려 불법 사교육을 부추기는 꼴”이라며 “이번 법원의 판결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사교육 업계에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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