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민간사전청약’ 당첨 취소 피해자들 헌법소원 간다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민간사전청약’ 당첨 취소 피해자들 헌법소원 간다

입력 2024.10.14 20:20

수정 2024.10.14 20:24

펼치기/접기

“국토부는 해결 의지 안 보여”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예고

민간사전청약에 당첨됐으나, 본청약 절차를 밟지 못하고 당첨자 지위가 취소된 ‘사전청약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국회의 대책 마련 요구에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검토만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진행 계획을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은 사전청약 가운데 공사 지연 및 분양가 상승 피해가 발생한 공공사전청약이 아닌 당첨자 지위가 취소된 민간사전청약 피해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들 피해자는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계약의무를 이행했고,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귀책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국토부령 제74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계약법상 절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역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또 사전청약과 관련한 규정을 담고 있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당첨자의 계약 이행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며, 주택법상 근거 규정이 없는 한 정부가 민간업체의 사업 추진 실패를 이유로 당첨자 지위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특히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 박탈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권 보호’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를 지켜본 결과, 국토부가 피해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청약 취소에 따른 지위 유지 및 승계를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사전청약과 관련한 의원 질의 등이 있었으나 대부분 공사 지연 및 분양가 상승 등 피해가 발생한 공공사전청약에 관한 것들이고, 민간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지위 박탈에 대한 구제책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비대위는 “지난 4개월간 국토부가 이 문제를 행정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여러 차례 의견을 전달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제 피해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