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연천 등 접경지 ‘위험구역’ 설정 검토…”보수단체 ‘대북전단 살포’ 행위 통제 나설 듯

김태희 기자

행안위 경기도 국감서 밝혀

결정 땐 해당 지역 출입 통제

특사경 편성·형사입건 가능

1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국회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국회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가 북한 접경지역인 고양·김포·연천·포천·파주 등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험구역이 되면 보수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한반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국감 질의에 나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은 대북전단 살포하고도 상당히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며 “경기도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북한의 국경선 부근 완전사격준비태세 관련 오늘 아침에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충분히 위험구역 설정 요건에 합당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해당 지역 출입 등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편성해 행정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부 보수단체 등이 진행해온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제한받을 수 있다.

김 지사는 지난 6월11일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자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특사경이 고양 등 접경지역 5곳에서 순찰도 벌이는 중이다. 같은 달 21일에는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다. 김 시장을 불러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인한 피해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청취해야 한다는 야당과 증인 채택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여당이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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