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올해 약 6500억원 재산세 부담 하락…1주택자 5만원씩 세금 덜 내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올해 약 6500억원 재산세 부담 하락…1주택자 5만원씩 세금 덜 내

행안부, 2020만호에 6조966억 부과

부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5.3% 증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지난 9월 1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 본 아파트의 모습. 권도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지난 9월 1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 본 아파트의 모습. 권도현 기자

1주택자 세율 특례와 과세표준 상한제 등의 정책 효과로 올해 약 6500억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주택 2020만호에 부과한 재산세는 6조966억원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 수는 39만호(2%), 부과 세액은 3080억원(5.3%) 증가한 수치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 수는 올해 처음 2000만호를 넘었다.

1주택자에 대한 부과 세액은 2조9921억원,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부과 세액은 3조104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445억원(5.1%), 1635억원(5.6%) 증가했다.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율과 증가액이 다주택자보다 낮았다.

총 증가액 3080억원 중 주택 수가 증가해 세액이 증가한 규모는 2086억원이고, 기존 주택에 대한 세액 증가 규모는 994억원이었다.

특히 세율 특례 등 1주택자에 대한 혜택과 올해 도입된 ‘과세표준(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 상한제’는 총 6512억원의 세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세율 특례를 2026년까지 연장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은 기존 45%에서 주택가격 구간별로 43∼45%로 낮췄다.

1주택자 세율 특례로 인한 감면액은 4631억원, 공정시장가액 비율 축소로 인한 감면액은 671억원으로 총 5300여억원에 달한다. 1채당 약 5만원 상당으로, 1주택자 평균 세액이 33만5000원에서 28만5000원으로 낮아졌음을 고려하면 평균 세 부담 완화율은 약 15% 수준이다.

과세표준 상한제는 공시가격에 따라 상한 없이 결정되던 주택 과세 표준 한도를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의 5%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제한한 제도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재산세 부담이 과중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 이에 해당하는 주택은 전체 주택의 약 12%인 249만호 정도로, 관련 부과 세액은 1조6629억원(전체 부과세액의 27%)이었다. 세 부담 감소액은 1210억원으로, 감소율은 약 6.8% 수준이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