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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전 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4.10.15 12:00

대법, 김 전 교수 상고 기각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이 2020년 12월2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사건 피해자 정보 유출·유포 사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이 2020년 12월2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사건 피해자 정보 유출·유포 사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김 전 교수는 박 전 시장 비서였던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생일축하 편지 3통을 2020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공개하면서 A씨의 실명을 노출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교수는 텔레그램 메신저로 편지를 전송받아 보관해왔다. 김 전 교수는 피해자 실명이 기재된 편지를 게시한 것에는 고의가 없었고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게시한 게시물의 전파력과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가 2심에서 전면 부인한 점, “피해자가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가 아니라며 1차 가해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2차 가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김 전 교수 측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지 파일을 받아 본 후 도저히 피해자가 쓸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파일을 공유받았고, SNS에 게시글을 올린 후 여러 번 수정했다”며 “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된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음에도 피해자 동의를 얻지 않고 파일을 게시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김 전 교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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