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 전 교수 상고 기각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이 2020년 12월2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사건 피해자 정보 유출·유포 사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김 전 교수는 박 전 시장 비서였던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생일축하 편지 3통을 2020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공개하면서 A씨의 실명을 노출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교수는 텔레그램 메신저로 편지를 전송받아 보관해왔다. 김 전 교수는 피해자 실명이 기재된 편지를 게시한 것에는 고의가 없었고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게시한 게시물의 전파력과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가 2심에서 전면 부인한 점, “피해자가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가 아니라며 1차 가해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2차 가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김 전 교수 측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지 파일을 받아 본 후 도저히 피해자가 쓸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파일을 공유받았고, SNS에 게시글을 올린 후 여러 번 수정했다”며 “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된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음에도 피해자 동의를 얻지 않고 파일을 게시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김 전 교수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