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공회의소가 공개한 개선 필요 규제 사례.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A 반도체 공장은 국내에서 가장 긴 70m 소방 사다리를 사용해도 8층까지만 접근할 수 있다. 한 개 층 층고가 약 8m로 일반 건축물(2.8∼3m)보다 훨씬 높아 9층(약 74m) 이상은 진입창을 통한 진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건물의 2∼11층은 소방 사다리를 이용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층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도 정작 사다리가 닿지 못해 인명구조에 활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15일 이처럼 국민·기업이 규제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목한 10건의 규제 사례를 공개했다. 기업활동 저해 관련 5건, 국민불편 유발 관련 5건이다.
이 사례들은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발굴한 것으로, 대한상의 온라인 소통플랫폼 ‘소플’에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많이 받은 과제들이다. 이번 조사에는 국민 446명과 기업 관계자 731명 등 총 1177명이 참여했다.
개선 필요성에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기업활동 저해 규제로는 소방 사다리가 닿지 않는 고층에도 소방관 진입창을 의무 설치하도록 한 사례(응답 비율 74.6%)가 꼽혔다. 관련 업계는 사다리가 닿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제도를 유연화하고, 대신 건물 내부에 비상용 승강기나 안전 구역 등의 안전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합리화 방안을 제안했다고 대한상의는 전했다.
개선 필요성에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국민불편 유발 규제로는 경로당에 가스레인지를 설치하는 비용이 일반 가정보다 최대 5배 이상인 경우(응답 비율 71.8%)가 꼽혔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을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지정하면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대형공사업자가 가스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반가정 가스레인지는 도시가스 서비스센터를 통해 2만~3만원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경로당은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자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15만원 이상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 외에도 보편화된 자동차 소프트웨어 원격 업데이트(OTA)가 현행법상 불법인 점, 법정 단위(g,㎏ 등) 외에 파운드(lb)나 온스(oz) 같은 비법정 단위로 변환되는 표기 기능이 있는 전자저울 판매가 불법인 점 등도 현실과 동떨어진 사례로 지목됐다.
대한상의는 소플 홈페이지에서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 사례를 상시로 받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력해 규제 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공개한 개선 필요 규제 사례. 대한상공회의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