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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 ‘국토외곽 먼섬’ 지정해 안전한 정주 지원한다

입력 2024.10.15 17:05

지난 8월 30일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중산간에서 추자도를 비롯한 남해안의 섬들이 시야에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30일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중산간에서 추자도를 비롯한 남해안의 섬들이 시야에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자도를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해 정주환경 개선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추자도를 포함해 총 9개 섬을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토 최외곽에 위치해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등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1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법은 내년 1월 17일 시행된다.

육지에서 50㎞ 떨어진 울릉도, 흑산도 등 27개 섬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전을 정하는 기점 섬 7개 등 34개 섬이 먼섬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법에서 지정된 34개 먼섬 이외에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해 먼섬을 추가 지정하기 위한 기준을 시행령을 제정해 마련할 계획이다. 추가 지정 대상은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건의된 상추자도와 하추자도 외에 대석만도, 안마도, 동도, 서도, 황도, 하왕등도, 죽도 등 9개 섬이다.

행안부는 먼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내년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국토외곽 먼섬의 생활 환경과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영토 지배력을 강화해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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