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세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낸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네이버(4963억원)의 3% 수준이라고 한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654억원, 네이버는 9조6700억원을 신고했다. 한국재정학회 추산으론 구글코리아 국내 매출이 12조원가량이다. 구글코리아는 한국에서 거둔 매출과 이익의 대부분을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아시아퍼시픽’ 몫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넷플릭스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 등도 비슷한 방식으로 국내 기업에 비해 법인세를 90% 이상 적게 내고 있다. 나이키코리아와 한국맥도날드 등은 아예 지난해 법인세 납부 실적이 0원이다.
외국 본사에 보내는 돈을 비용으로 처리해 수익을 축소하고 있지만, 과세 당국은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도 솜방망이 처벌밖에 할 수 없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자료 제출을 거부한 외국계 기업에 부과한 과태료가 지난해 2건, 총 6600만원에 불과했다. 국세기본법상 자료 제출 거부는 5000만원 과태료가 최대 벌칙이고, 법원이 하나의 세무조사엔 1건의 과태료 부과만 인정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결국 글로벌 기업은 수익금을 해외로 빼돌린 뒤 “자료가 없다”고 버티는 것이 이득인 셈이다. 미국은 자료 제출을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효가 늘어나고, 조사 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은 과세 자료를 불복 단계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한다.
글로벌 기업이라고 세금에서 불이익을 주면 안 되듯 특혜도 없어야 한다. 돈은 한국에서 벌고 세금은 엉뚱한 나라에 내는 일은 조세 원칙에도 맞지 않다.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에서 통신망 사용료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글로벌 기업에 과세할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본사가 어디든 서버가 어디에 있든 수익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영국·오스트리아·인도·튀르키예 등은 이미 독자적인 디지털세를 도입했다. 정부와 국회도 글로벌 기업에 디지털세를 도입하고, 세무 자료 제출 거부에 강력 대응하는 방향으로 법 체계를 세워야 한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