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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관 아리셀 대표, 노동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 6월25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현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 6월25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현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화재사고가 난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환노위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박 대표 등 4명을 오는 25일 노동부 종합감사 추가 증인으로 부르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추가 증인은 박 대표,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 프란츠 호튼 페르노리카 코리아 대표다.

환노위는 지난달 30일 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35명을 의결했는데 박 대표는 증인 명단에 빠져 있었다. 이에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돈벌이에 눈 멀어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 23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기업, 중대재해 참사 발생에도 불법파견 대책은 나 몰라라 하는 정부에 이어 국회까지 아리셀 참사를 외면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환노위는 이 같은 비판을 고려해 박 대표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속 중인 박 대표가 출석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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