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 6월25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현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화재사고가 난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환노위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박 대표 등 4명을 오는 25일 노동부 종합감사 추가 증인으로 부르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추가 증인은 박 대표,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 프란츠 호튼 페르노리카 코리아 대표다.
환노위는 지난달 30일 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35명을 의결했는데 박 대표는 증인 명단에 빠져 있었다. 이에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돈벌이에 눈 멀어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 23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기업, 중대재해 참사 발생에도 불법파견 대책은 나 몰라라 하는 정부에 이어 국회까지 아리셀 참사를 외면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환노위는 이 같은 비판을 고려해 박 대표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속 중인 박 대표가 출석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