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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주가조작’ 4년 반 끌더니 불기소

검 “시세조종 ‘인식’ 단정 어려워”…모친 최은순씨도 ‘무혐의’

방조 혐의도 묻지 않아…민주당,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발의

검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 개시 4년6개월 만이다. 김 여사는 다수의 관련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주가조작 범행에 돈을 댄 ‘전주’로 지목됐으나 검찰은 김 여사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을 무혐의로 보고 불기소했다. 주가조작에 활용된 계좌의 명의자인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김 여사 모친) 등 다른 계좌주들도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주례보고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이 같은 결과를 보고했다.

김 여사는 2010년부터 2011년 3월까지 자신의 증권계좌 6개를 활용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측이 주도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권 전 회장 측이 시세조종에 활용한 계좌 중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 등에게 사용을 일임한 계좌에 대해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계좌 관리를 일임한 탓에 시세조종 거래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2010년 10월28일쯤 이뤄진 시세조종 행위에 활용된 계좌 중에는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계좌도 있었다. 검찰은 이 계좌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측의 범행 동기를 인식하고 계좌를 운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증권사 직원에 의견을 묻고 직접 매매 결정을 했고, 개별 거래 시 권 전 회장에게 물어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해명해왔는데 검찰은 이런 해명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방조 혐의도 묻지 않았다. 같은 사건에서 전주로 지목돼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손모씨와 달리 김 여사에게는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것을 입증할 정황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씨를 비롯한 계좌주들이 권 전 회장을 신뢰해 자금 또는 계좌를 제공한 것일 뿐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이 수사 결과는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이어 주가조작 사건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일제히 비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건희 여사 앞에 무너졌다”면서 “검찰이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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