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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대재해 기업 명단 공개해야”

입력 2024.10.17 21:23

수정 2024.10.1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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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공개 거부, 부당”

정보공개센터 승소 판결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3월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0월16일 노동부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특히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정보의 공개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센터를 대리한 법률사무소 지담 임자운 변호사는 “노동부 측은 소송에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이 공개되면 해당 기업의 신용과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이것이 비공개 주장의 가장 주된 논거였으며, 다른 부처도 아닌 노동부가 이런 주장을 앞세우는 게 놀라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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