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불기소’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 확정

박용하 기자    신주영 기자

초유의 검찰총장 탄핵소추 현실화 전망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에 반발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키로 최종 확정했다. 검찰총장의 탄핵이 현실화되면 헌정사상 초유의 사례가 될 전망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탄핵소추의 절차와 시기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는 전날 심 총장 등에 대한 탄핵을 예고한 바 있다. 김건희 심판본부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심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반을 확보한 민주당이 심 총장을 탄핵하기로 방침을 확정하면서 심 총장 탄핵소추안의 국회 의결은 현실로 다가왔다. 검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검찰총장 탄핵 시도로서는 헌정사 7번째이자, 김대중(DJ) 정부 이후 23년 만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까지 넘게 되면 사상 초유로 기록될 전망이다.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은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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