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지인과 연예인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연예인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불법영상을 1만5000개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대학생 A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2020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텔레그램 채널 등에서 불법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을 공유하거나 제작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초기 불법 성착취물 공유 채널의 회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부터는 자신이 사는 지역의 이름을 딴 채널을 만들어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다.
A씨가 운영한 채널에 참가하려면 지인의 인적사항과 일상사진 또는 허위영상물 등을 게시해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참가해 활동한 회원은 100여명에 이른다.
A씨 등은 신상을 알고 있는 피해자들의 전화나 이메일 주소로 영상물을 보내고 “주변에 유포되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고 협박하며 추가로 사적인 사진 등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700여개를 확인했다.
또 A씨로부터 압수한 전자기기 등을 포렌식한 결과 여성 연예인과 유명 인터넷 방송인 등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총 1만5000여개의 불법 영상을 확인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한 텔래그램 채널에 참가한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등과 협조해 관련 영상물 긴급삭제차단을 요청했다”며 “확인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보호조치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