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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항고시 지휘권 행사하겠다”

입력 2024.10.21 11:43

수정 2024.10.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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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크게보기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항고가 진행되면 총장으로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이 사건에 대한 항고가 받아들여져 수사가 다시 시작되면 서울고검이 맡게 되는 만큼 그동안 배제된 총장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가능해진다는 취지에서다.

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항고하면 서울고검에서 수사가 이뤄지는데, 이 경우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지 않느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심 총장은 항고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도 “그렇다”고 밝혔다. 2020년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 직후 항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휘권 회복에 관한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전·현직 검찰총장은 4년6개월 동안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해온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관여할 수 없었다.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가 피의자로 명시된 사건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다는 취지의 조치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수사지휘권은 회복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법무부는 “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지휘도 수사지휘권 발동에 해당한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이 때문에 총장이 일선 검찰청의 주요사건 수사 관련 지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4년 넘도록 계속됐다.

심 총장은 “취임 이후 법무부에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당시 추 장관은 수사 대상이 총장의 부인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우려로 지휘권을 배제했다. 그 원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이 살아난다고 보는 게 적법한 해석”이라며 “(총장이) 자발적으로 수사지휘를 회피했다”고 질타했다. 심 총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여당은 야당이 추진 중인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이 “이재명 수사 방탄용”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수사 검사들에 대해 ‘탄핵 스토킹’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도 “누가 봐도 이 대표와 민주당에 불리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이 발의된 상황”이라며 “이러니까 일선 검사들이 이 대표의 다른 사건들에 대해 수사를 안 하거나 못 하는 게 아니냐. 이게 바로 ‘방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현직 검사 4명의 탄핵소추 사유를 낭독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했고 야당 의원들이 야유를 보내면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심 총장은 검사 탄핵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수도 서울과 국민에 대한 안전을 총책임지고 주요 사건들도 몰려 있는 중앙지검의 검사장이 탄핵당한다면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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