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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일하면 연금 삭감?…“삭감제도 폐지해야” 찬반 논란

입력 2024.10.21 16:37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민원인이 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민원인이 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은퇴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금액이 깎이는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 노인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도가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저해하고, 시대 변화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 현황’ 자료를 보면, 퇴직 후 발생한 소득에 따라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2019년 8만9892명에서 지난해 11만799명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벌써 12만명을 넘어섰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이다.

삭감된 연금액 규모도 2019년 1201억5300만원에서 지난해 2167억78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6월까지 총삭감액은 1347억4300만원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었다.

국민연금공단이 김선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국민연금공단이 김선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이자·배당소득은 제외)이 생기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받게 된다.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때부터 도입됐다.

삭감 기준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으로, 올해의 경우 월 298만9237원이다. 월 삭감 금액은 적게는 10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이다. 다만 삭감 상한선을 연금의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다.

소득에 따른 연금 삭감 제도가 노인들의 일하려는 의욕을 꺾고 고령 근로를 장려하는 정부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고령 노동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평균 수명 증대와 달라지는 생활 모습 등을 제도가 반영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1000만명을 넘어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면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삭감제도에 반발하는 민원도 늘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선진국들도 이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고, 고령자의 근로를 더 장려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라며 “다만 세대 내, 세대 간 형평성 차원에서는 이 제도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과 재정안정성을 감안하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낸 돈과 받은 돈의 급여구조가 일치하지 않고, 세대간 부양 이전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연금개혁이 완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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