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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 항소심서 대폭 감형

입력 2024.10.21 16:49

청주지법 전경.

청주지법 전경.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동지회’ 피고인들이 항소심서 대폭 감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은영)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 동지회 위원장 손모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충북동지회 활동가 2명도 모두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손씨 등은 북의 지령을 받고 2017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국가 기밀·국내 정세 등을 탐지·유출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F-35A 스텔스 전투기 반대 활동을 펼치고,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받기도 했다.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국정원과 경찰이 조작한 사건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혐의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충북동지회는 소수의 사람으로 이뤄진 데다 실제 영향도 크지 않아 범죄단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체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 체계도 없었으며 구성원 수도 사적 관계에 있던 4명에 불과했고 더 늘어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혐의에 대해선 유죄 판단을 내렸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으려고 대한민국을 떠났다가 지령받은 후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며 그 위험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력이 크지 않은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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