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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김 여사 주가조작 항고 땐 수사지휘권 행사할 것”

입력 2024.10.21 21:19

수정 2024.10.2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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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김 여사 주가조작 항고 땐 수사지휘권 행사할 것”

국감서 ‘발동 가능’ 취지 답변
대검, 지휘권 회복 법리 검토

심 총장, ‘검사 탄핵’ 질문엔
“결국엔 국민이 피해 입을 것”

심우정 검찰총장(사진)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항고가 진행되면 총장으로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이 사건에 대한 항고가 받아들여져 수사가 다시 시작되면 서울고검이 맡게 되는 만큼 그동안 배제된 총장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가능해진다는 취지에서다.

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항고하면 서울고검에서 수사가 이뤄지는데, 이 경우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지 않느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심 총장은 항고 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도 “그렇다”고 밝혔다. 2020년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 직후 항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휘권 회복에 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전현직 검찰총장은 4년6개월 동안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해온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관여할 수 없었다.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가 피의자로 명시된 사건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다는 취지의 조치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물러난 뒤에도 수사지휘권은 회복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법무부는 “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지휘도 수사지휘권 발동에 해당한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심 총장은 “취임 이후 법무부에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없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당시 추 장관은 수사 대상이 총장의 부인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우려로 지휘권을 배제했다. 그 원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이 살아난다고 보는 게 적법한 해석”이라며 “(총장이) 자발적으로 수사지휘를 회피했다”고 질타했다. 심 총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여당은 야당이 추진 중인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이 “이재명 수사 방탄용”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수사 검사들에 대해 ‘탄핵 스토킹’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누가 봐도 이 대표와 민주당에 불리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이 발의된 상황”이라며 “이게 바로 ‘방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현직 검사 4명의 탄핵소추 사유를 낭독했다.

심 총장은 검사 탄핵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수도 서울과 국민에 대한 안전을 총책임지고 주요 사건들도 몰려 있는 중앙지검의 검사장이 탄핵당한다면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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