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의 책임소재 및 위법사항을 가리는 첫 재판이 열렸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열람실 사정으로 아직 증거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기록 열람 및 등사에 속도를 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협조를 통해 최대한 일찍 해드리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이날 첫 재판은 양측의 재판 준비 상황을 확인한 뒤 16분 만에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