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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에도 정직 1개월 공무원…시민단체 “10년 전부터 교육감과 친분”

입력 2024.10.22 15:00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전남·전북·제주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전남·전북·제주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아 봐주기 논란을 부른 시교육청 소속 사무관이 이 교육감과 10여년 전부터 친분을 이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가 솜방망이 처벌에 해당 사무관을 두둔하려는 교육감이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21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시절이던 2012년부터 교육공무원 A사무관과 각별한 친분을 이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과 A사무관은 교육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인연이 닿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이 공개한 당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내용을 보면 이 교육감은 A사무관에게 ‘생일을 축하한다. 겸사겸사 한 번 모이자’ ‘어디서 한잔하고 있느냐’ 등의 글을 남겼고, A사무관은 ‘생일 챙겨주셔서 감사하다’ ‘광주가서 연락드리겠다’고 답장했다. 둘의 관계는 단순 SNS 연락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골프와 술자리 등 사적 모임을 가져온 것으로 시민단체는 의심하고 있다.

A사무관은 2022년 8월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B씨가 최종 임명되는 데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1년 뒤인 지난해 8월 당시 인사팀장으로 있던 A사무관이 평가위원들에게 점수를 수정하도록 유도한 정황을 파악해 수사를 의뢰하고 시교육청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감사원 결과 통보 이후에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1년 3개월 동안 A씨에 대한 징계를 미뤄왔다. A사무관의 직위를 유지하고 산하기관으로 전보 조처했다.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지난 9월 A사무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시교육청은 지난 15일 A사무관에게 정직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민모임은 A사무관의 징계 시기가 미뤄지고 가벼운 징계가 내려진 것은 이 교육감의 영향력 때문이 아닌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이 교육감과 A사무관의 친분이 교육감 동창을 감사관으로 임용하기 위한 부조리가 발현될 수 있게 한 원인이 됐다”며 “이는 중앙 감사기관의 처분과 시민사회의 비판을 조롱하는 막장 행정으로, 이 교육감이 A사무관을 두둔하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가정하지 않는다면 이해되지 않은 행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육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선 이제라도 인사 비리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교육감 자리를 흔들 만큼의 중대한 이 사안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육감은 지난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저와 관련된 고교 동기(B씨)가 지원해 준 것이 반가웠고, 마음속으로 더 우호적으로 평가해주고 싶었다”면서도 “(채용 과정은) 개입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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