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10명 중 1명가량은 최근 1년간 임금체불을 경험했고, 이들이 가장 바라는 노동 정책은 ‘저임금 해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은 2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 전국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8월26일부터 9월27일까지 노동자 8209명(미조직 노동자 6783명 포함)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최근 1년 동안 임금체불을 경험한 노동자는 9.3%에 달했다. 건설업 종사자(20.1%), 특고 및 프리랜서 (13.1%), 산업단지 근무(14.8%) 등의 경험률이 특히 높았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 중 13.1%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개인마다 소정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이 다를 수 있지만, 최저임금조차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했다.
노동자 44.2%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었다. 출퇴근을 매일 기록하는 사업장의 51.3%(2452명)에선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은 “실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이들 중 상당수는 적절치 않은 포괄임금 약정을 강요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연차휴가의 10%도 사용하지 못한 응답자도 19.9%로 나타났다. 유급 연차휴가의 경우 미사용 시 수당이 지급돼야 하나 45.5%만이 수당을 받고 있었다.
파견 노동자의 83.6%가, 사내하청 노동자의 84.9%가 동일한 현장에서 같거나 유사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급여·수당 및 복리후생 등에 대해 차별적인 처우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33.1%는 원청의 업무 지휘·명령과 근태 관리를, 30.2%가 인사 결정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상당수의 현장에서 불법적인 위장도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정부에 바라는 노동정책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저임금 해소’(32.1%)를 가장 많이 꼽았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고용안정’ ‘노동법 위반 사업장 강력 처벌’ ‘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강력 규제’ 등이 뒤를 이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 보호법 제정 등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제시하지만 실제 노동자의 정책 요구와 거리가 있다”며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해선 임금, 노동시간, 고용 등 핵심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노동관계법 이행 제고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