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동해시 경제자유구역 망상1·2·3지구와 평창군 용평 관광단지의 관광·휴양시설을 대상으로 ‘투자이민제’ 지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5년간 투자를 유지할 경우 본인·배우자·미혼자녀에게 영주(F-5) 자격을 각각 부여하는 제도다.
투자지역 지정요건은 경제자유구역, 관광 특구·단지, 올림픽 특구 등이다.
투자 대상은 이들 지역의 휴양 콘도미니엄과 일반·생활 숙박시설, 관광 펜션 등으로 5년 단위로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이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와 용평 관광단지 내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는 투자이민제 지정 추진에 앞서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동해시, 평창군 등과 협력해 각 지역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다.
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시·군 의회의 승인을 얻는 등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투자이민제가 지정돼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관광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며 “올해 안에 신청지역이 모두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