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덕 할머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6)가 일본 기업 대신 한국 기업 등 민간 기부금을 통해 배상을 받는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다.
23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외교부에 따르면 양 할머니는 이날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일관계 악화로 이어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내놨다.
2018년 10월과 11월 등 두 차례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15명 중 11명이 이 방안을 수용했고, 양 할머니가 12번째로 판결금을 수령했다.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하고 있는 3명 중 생존해있는 피해 당사자는 현재 이춘식(104) 할아버지가 유일하다.
1944년 일제에 강제징용 돼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중노동을 했던 양 할머니는 1992년부터 한일 양국을 오가며 강제징용 피해를 증언해 왔다.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관련해서는 “잘못한 사람 따로 있고 사죄하는 사람 따로 있느냐. 그런 돈은 받을 수 없다”며 비판했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가족을 통해 양 할머니가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한 것을 확인했다”며 “어떤 경위로 변제금을 수용했는지는 알수 없다”고 밝혔다. 양 할머니는 지난해 11월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양 할머니가 현재 인지와 표현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안 수용이 양 할머니의 의지에 따른 것인지 어떤 경위로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는 계속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