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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없이 모수개혁만 진행하면 젊은 세대가 받는 총 연금액 늘어

입력 2024.10.24 12:08

수정 2024.10.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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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9월 제시한 연금개혁안대로 모수개혁 시에 젊은 세대가 받게 될 총연금액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9월 제시한 연금개혁안대로 모수개혁 시에 젊은 세대가 받게 될 총연금액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9월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2%로 조정할 경우에는 젊은 세대가 받게 될 총연금액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크게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액을 조정할 경우, 전 세대에서 연금액이 삭감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2028년 40% 예정)로 조정할 경우에 2005년생(20세)이 받게 될 총 연금액은 2억8492만원에서 2억9861만원으로 4.8% 증가했다.

1995년생(30세)의 총 연금액은 2억9247만원에서 3억260만원(증가율 3.5%)으로, 1985년생(40세)은 3억1371만원에서 3억2029만원(증가율 2.1%)까지 늘어났다. 1975년생(50세)은 3억5637만원에서 3억5939만원(증가율 0.7%)으로 늘어났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만 조정하는 ‘모수개혁’만 실시할 경우에는 젊은층이 받는 총연금액 증가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더 커지는 결과가 나왔다.

모수개혁 이후 자동조정장치 적용 전후 연금총액 삭감 규모. 전진숙 의원실 제공

모수개혁 이후 자동조정장치 적용 전후 연금총액 삭감 규모. 전진숙 의원실 제공

반면 정부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전 세대에서 총연금액이 비슷한 비율로 삭감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자동조정장치가 2036년부터 도입되면 20세의 총연금액은 2억9861만원에서 2억5339만원으로 15.1%가 삭감된다. 30,40,50세는 모두 16.3%씩 줄어든다.

이는 정부가 설명한 것보다 높은 삭감률이다. 앞서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 시에 20세 11.1%, 30세 13.4%, 40세 14.6%, 50세 15.6%로 연금 삭감률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전진숙 의원은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전 세대에 걸쳐 총연금액이 15∼16% 삭감될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자동삭감장치’ 도입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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