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현업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지난 23일 이뤄진 KBS 이사회의 사장후보 선임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KBS 야권 이사들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이사회는 올해 초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을 ‘조그만 파우치’라고 말하며 사건을 축소하는 데 전력을 다한 자를 제27대 사장 후보자로 선출했다”며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해 무엇을 하려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권 성향 이사들이 퇴장한 상태의 1차 투표에서 바로 과반 넘는 득표를 했다는데 모종의 지시나 사전 담합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KBS 이사회는 전날 후보자 3인에 대한 면접 심사를 진행한 뒤 여권 이사 주도로 박장범 KBS 앵커를 차기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이들은 “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추천으로 임명된 KBS 이사 7명은 차기 사장 후보자를 공모·선출할 자격이 없다”며 “또 공영방송 사장선임 절차로 자리 잡은 시민평가 과정을 배제한 것은 국민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윤 정권은 KBS를 정권의 시녀, 애완견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낙하산 이사 7명은 즉각 사퇴하라”며 “국회는 국민이 공영방송 KBS의 진정한 주인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야권 이사들은 KBS를 상대로 사장 최종후보자 선정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KBS 사장은 KBS 이사회가 임명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차기 사장의 임기는 오는 12월10일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