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2월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가 주로 서식하는 제주 연안을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양수산부는 오는 12월 제주 구좌읍 김녕리 해역(7.06㎢)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역(2.36㎢) 등 2개 지역을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두 지역은 남방큰돌고래가 자주 출현하는 곳으로, 신도리 앞바다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웰컴투 삼달리> 등 드라마 촬영 장소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해수부는 내년 초 해양보호구역 신규지정을 고시한 후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정 이후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이 관리를 맡는다.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해양생물보호구역은 ‘웃는 돌고래’ 상괭이 보호를 위한 경남 고성군 하이면 인근 해역과 점박이물범 보호를 위한 충남 태안군·서산시의 가로림만 해역 등 2개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 연안에서만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제주 바다의 환경 상태를 알려주는 핵심종이다. 해수부는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2012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2019년 남방큰돌고래를 적색목록상 ‘준위협종’(취약종의 전 단계)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남방큰돌고래 수명은 40년 이상으로, 5∼15마리가 무리를 지어 생활한다. 몸길이 2.6m 내외로, 몸무게는 230kg 정도다. 등 쪽은 어두운 회색이며 배 쪽은 밝은 회색을 띈다.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개발과 매립, 선박 관광 등으로 서식지가 줄고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개체수가 급감했다. 지난해 11월엔 생후 6개월 가량인 새끼 남방큰돌고래 ‘종달이’가 3m 이상의 낚싯줄 등에 얽힌 채 유영하는 모습이 목격돼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제주 남방큰돌고래 1년생 새끼 사망률은 2015년 17%에서 2018년 47%로 크게 증가했다.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현재 100여마리만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제주 전 지역을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