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단체 “오름 불놓기 만행 통과···재의 요구해야”

김창효 선임기자
2015년 3월 제주들불축제에서 주최 측이 새별오름에 불을 놓고 있다. 제주시 제공

2015년 3월 제주들불축제에서 주최 측이 새별오름에 불을 놓고 있다. 제주시 제공

산불위험과 환경훼손, 기후위기 역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제주들불축제 ‘불놓기’가 주민들이 불을 놓는 기존 방식으로 복원하는 조례안이 통과하자 시민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지역 19개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25일 논평을 내고 “산불위기 시대, 오름에 불 놓는 만행을 통과시킨 제주도의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제주행동은 “기후 위기로 우리나라 산불 발생 빈도는 2000년대 전과 비교해 3배가 증가했다”며 “전국이 산불 걱정에 애를 태우는 가장 건조한 3∼4월에 제주도에서는 오름에 불을 놓아 인위적으로 불을 내는 행사를 다시금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조례에는 불을 놓을 수 있다는 임의 조항도 삽입됐다”며 “기후위기와 산불위기 시대에 인위적으로 자연에 불을 놓겠다는 자치법규가 만들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의회는 전날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시 애월읍 주민 1283명이 청구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는 환경파괴 논란이 됐던 ‘목초지 불놓기’ 행사 진행 여부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적인 산불경보 발령 등으로 행사를 정상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개최 시기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제주행동은 “상식에 어긋나고 윤리에 어긋나며 도민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막장 조례안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반드시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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