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에 접어든 국정감사에서 명태균씨 녹취록으로 불거진 공천개입 의혹과 여론조사의 신뢰성 문제에 여야 질의가 집중됐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둘러싼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의 입장을 물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명씨가 지난 대선 경선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지지율을 홍준표 후보에 비해 높게 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튼 후 “조작된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6조 ‘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씨는) 2022년 5월 9일 대통령 부부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는 말을 한다. 그리고 실제로 다음 날 창원 의창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확정 발표된다”면서 “사실일 경우 대통령의 명백한 공천 개입으로, 공직선거법 57조의6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명씨는 총 81회에 달하는 여론조사에 들어간 비용 총 3억7000만원의 예산내역을 들고 윤석열 당선인 집으로 찾아가는데, 이 여론조사 비용은 선관위에 제출하는 국민의힘 대선회계에도 보고되지 않았다. 즉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개인 채무”라면서 “윤석열 당선인 부부는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김영선 전 의원을 창원의창 보궐선거에 공천해줬다. 공천을 주는 대가로 개인 채무를 확정적으로 면제받았다면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적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정 의원에게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이 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이 “뇌물죄에 대해선 인지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조 청장은 “그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수사구조 개혁을 하면서 검찰과 저희가 합의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후보자가 정치활동을 위해서 명태균씨로부터 3억7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여론조사 형태로 기부 받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대가로 2022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후보자가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고 밝혔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용역이 정치자금에 포함되는지, 그 대가로 보상을 지불하는 행위가 부정한 용도에 포함되냐는 용 의원의 질의에 “(원론적으로) 그렇다”면서도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은 여론조사 기관의 신뢰성을 높일 방안을 촉구했다. 배준영 의원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막판에 여론조사를 하고 그것을 뿌려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론조사의 품질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빈 총장은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성권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불법 숙박업 운영과 관련한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문씨는 자신이 소유한 제주 한림읍 단독주택과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원 접수에 따른 지자체의 수사 의뢰로 제주자치경찰과 영등포경찰서가 수사 또는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 의원은 “불법적인 영업을 했다는 문제뿐 아니라 탈세 문제와도 연관이 되므로 국세청과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조 청장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문씨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상습 체납 의혹을 언급하며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미징수된 과태료가 1조원이 넘는데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